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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216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5-11-02공포 2015-11-02공포번호 1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전투인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투의 전과를 기념하고 업적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병대 최초전투”란 해병대가 최초 작전명령 제1호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투를 말한다.
2.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승기념 사업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ㆍ장항ㆍ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
2. 해병대 최초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해병대 최초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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