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민원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와 민원에 대한 후견인 제도를 통해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군산시(이하‘시’라), 군산시장(이하‘시장’) 말 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6.08.10>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08.10>

제3조

적용 범위

민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8.10>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제5조

민원 처리의 원칙

① 시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8.10>

제6조

시행

① 시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②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개정 2016.08.10>
4.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개정 2016.08.10>
5. 시장의 최종 결정

제7조

운영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법 제32조 제3항 제3호 및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심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이 여러 기관 또는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군산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8.10>

제9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처리 관계기관 및 부서의 담당 6급 이상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군산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제1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ㆍ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2.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
3.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ㆍ행정방침 등 종합의견 도출
4. 민원관련 관ㆍ과의 처리담당자 지정 및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5. 1차 심의회에서 미결사안은 2차ㆍ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
6.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협의

제11조

소집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복합민원으로 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접수 후 3일 이내(법정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검토 안, 관계증빙서류를 심의회 개최 1일 전까지 협의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참석을 통보받은 관련부서의 실무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 심의처리

①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추세와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③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현장 확인 시 공정하고 신중히 검토한다.
④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
⑤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⑥ 해당부서에서는 심의ㆍ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회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짧고 단순한 민원
2. 민원내용이 유사한 단순ㆍ반복민원
3. 문서로 협의 가능한 민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민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생략 시에는 서면협의로 갈음한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담당 6급으로 하며 서기는 민원처리담당자로 한다.

제15조

심의결과 등

① 심의회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ㆍ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8.10>
②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공문서로 협의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16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점검ㆍ파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검열 시 부서별 심의회 운영 실태를 점검ㆍ조치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진술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요청으로 참석한 의견진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처리 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상위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10>

제19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시장은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제20조

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영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전심사의 처리

시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8.10>

제22조

직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08.10>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23조

지정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민원후견인을 지정한다.
1.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2. 2개 이상 다수 부서ㆍ기관 관련 복합민원 및 인ㆍ허가민원
3. 단순 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 등이거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제24조

지정 통보

① 열린민원과장은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민원후견인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 민원후견인 지정대상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접수담당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민원후견인제 안내 및 민원후견인 지정희망 여부를 문의한 후에 별표의 민원후견인 지정여부확인 처리 인을 민원서류 이면에 날인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민원인이 선택ㆍ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린민원과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07.15.>
④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후견인 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민원후견인 지정사실을 통보하고, 민원인과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임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통보 받은 공무원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전화로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후 민원처리 절차 등을 협의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대변한다.
2.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책임처리로 민편의 행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단순한 보완사항은 민원인과 협의 후 직접 조치ㆍ처리할 수 있다.
4. 기관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 중간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5.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협의ㆍ독촉하여 해당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불허가 대상민원은 안 되는 이유와 대안까지 제시하여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민원종결 후 민원후견인 활동내역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열린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07.15.>

제26조

정보 보호

시장은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0>

제27조

처리 민원의 사후관리

시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