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4.3. 조2791>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4.3. 조2791>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23.4.3. 조2791>
삭제<2023.4.3. 조2791>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2023.4.3. 조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