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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자치법규 2162157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19-10-25공포 2019-10-25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15>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따른다. <개정 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