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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관광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 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5.14.)
2. "문화관광해설가"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에게 적용한다.

제4조

선발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의 역사ㆍ문화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 평가 및 현장 실습과정에 합격한 자를 문화관광해설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해설가 위촉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가로 위촉하고 별표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 등으로 부터 해설요청 시 언제라도 해설에 응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실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문화관광해설가를 추천,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5.14.)

제7조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책무

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재 등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활동비 지원절차

①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등의 실적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제출한 문화관광해설 활동일지 및 청구서를 받은 후 군에서 배치한 내역과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시 해설활동비를 매월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설배치 제외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간 활동횟수가 6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사 및 연간 활동횟수가 30일 미만인 문화관광해설가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4.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

보수교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