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소속 기관”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규칙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 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단,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행복과장을 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12. 30.>
군수는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