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ㆍ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ㆍ육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 조제7호에 따른 점포의 밀집지구를 말한다.
3. “식자재마트”란 음ㆍ식료품 위주로 영업하면서 도ㆍ소매업을 병행하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4. “상품공급점”이란 개인사업자가 대기업 유통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형태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유통업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 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이하 “특별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특별진흥지구는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으로부터 상권의 보호 및 지원 육성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접 조성한 먹거리, 특화상품 등이 집적된 지역
3. 그 밖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① 구청장등은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을 시장에게 신청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구ㆍ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구ㆍ군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3조에 따른 특별진흥지구 지정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특별진흥지구의 범위 및 위치
2. 특별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ㆍ취소의 사유 및 목적
구청장등은 지정된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을 개설하려는 자(이하 “점포개설자”라 한다)에 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2.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2에 따른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 예고
① 구청장등은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의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현황 및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상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포개설자, 시장상인회,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➃ 구청장등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ㆍ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점포개설자에게 제6조에 따른 권고와 함께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정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ㆍ군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진흥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
2.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사업
3. 특성화 및 민‧관 협력사업
4. 국ㆍ공유지의 사용 및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등
5. 그 밖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