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중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2.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 12. 2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신설 2023. 12. 20.>
2. 사무실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3. 사무실 임차료 <신설 2023. 12. 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