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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214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대구광역시 중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중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2.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생활체육단체 사업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육성 및 교류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 및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2.> <개정 2023. 12. 2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신설 2023. 12. 20.>
2. 사무실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3. 사무실 임차료 <신설 2023. 12. 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신설 2023. 12. 20.>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생활체육단체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부담액
5. 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