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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4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6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구ㆍ군) 및 노동ㆍ경영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6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2.4.11.>]

제7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수행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6조에서 이동 <2022.4.1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고용ㆍ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본조신설 2022.4.11.]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4.11.]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1.]

제11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4.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