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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4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항 등

① 시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신설 2019.12.30.>
5.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19.12.30.>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8조

여성기업지원사항 심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여성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차별적 행위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사례 발굴·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