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 <신설 2019.12.30.>
5. 여성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19.12.30.>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여성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여성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여성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해 차별적 행위나 불리한 시책을 추진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