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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14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008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0. 30, 2021.10.29.>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 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③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

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18. 10. 30.>
③ 제2항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30.>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⑧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

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

제8조

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정해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패행위자의 처리

① 교육감은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3개월 이내에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보직 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

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9.08.>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신분공개에 동의 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한다.<개정 2018. 10. 30.>
③ 교육감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9.>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12조

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

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9.08.>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2.09.08.> [전문개정 2021.10.29.]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09.08.>
②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8.>
③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0. 30.>

제16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교육감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③ 교육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상 등

①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08.>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8.>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개정 2022.09.08.>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개정 2022.09.08.> [전문개정 2021.10.29.]

제18조

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표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신설 2018. 10. 30.]

제19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2.09.08.>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20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21조

타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18. 10. 30.> ②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