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교직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3.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