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7. 1>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1. 구청장이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7. 1>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구 소관 정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 : 구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개정 2021.12.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19. 7.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①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 의원 1명
나.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7. 1>
라.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성정책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7. 1>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4.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에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