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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3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5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2. “의무인증시설”이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또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5.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제5조

인증취득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시장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광역 및 구ㆍ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2. 시 및 구ㆍ군의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제4조의 의무인증시설 또는 건축물의 건축주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