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2.20.>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응급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2.20.>
1. 삭제 <2026.2.20.>
2. 삭제 <2026.2.20.>
3. 삭제 <2026.2.20.>
4. 삭제 <2026.2.20.>
5. 삭제 <2026.2.20.>
6. 삭제 <2026.2.20.>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6.2.20.>
1.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소방안전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제12조의 지원단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2.20.>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2026.2.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6.2.20.>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업무
2.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행
3.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평가
4. 응급의료의 질 관리 및 통계
5. 병원 전단계 응급의료 전문화 지원사업
6. 응급의료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7.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신설 2026.2.20.>
8.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신설 2026.2.20.>
9. 그 밖에 시에서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원 <개정 2026.2.20.>, <제7호에서 이동(2026.2.20.)>
① 지원단은 단장과 그 업무를 전담하는 3명 이상의 단원을 포함하여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지원단장은 제13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외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보급 확산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강사 양성,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ㆍ군과 협의하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방안전본부, 구ㆍ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생명안전과 응급의료 이용의 편의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대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ㆍ수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1.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시스템 운영 <신설 2026.2.20.>
2. 직권이송체계 운영 및 법률 지원 <신설 2026.2.20.>
3. 그 밖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ㆍ수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시장은 원활한 응급의료 추진을 위하여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