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영광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영광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은 영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 등으로 선정한다.
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명예군민증을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