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대상에 대해 적용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에 따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별도 지침에 따라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 기획재정국장
3. 근로자 임금ㆍ근로조건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