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축”이하 함은 건축물의 노후, 기능의 현격한 저하 및 학교 통ㆍ폐합으로 인한 재배치 등으로 기존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유치원
2. 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3. 공ㆍ사립 특수학교
4. 공립 각종학교
5. 직속기관, 교육청사
6. 기타 교육감 소관 각종 시설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행정과장, 재정과장과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인 경우 당해 교육지원청의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건축관련분야 교수
2.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3. 건축시공기술사
4. 설비 전문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심의대상은 교육시설 건축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미경과되었을지라도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결과 C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서 보수ㆍ보강 및 노후시설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2)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개축에 관한 사항 3) 배치계획 및 건축계획상 제반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건축물 4) 대수선공사비가 개축공사비의 50%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축물의 내구 연한이 10년 이하인 건축물 5) 학교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로써 총 소요시설 면적의 1/5미만인 건축물 6) 기존 건축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축물 부분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교육시설 안전점검기동반 또는 지역교육장의 요구가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7명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