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등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등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