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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1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