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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21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7., 2025.7.9.>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제2호의 상공인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ㆍ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및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4조

창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중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중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중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경영안정 등 지원

구청장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1.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관내 중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매 등의 지원
3. 관내 중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9.12.26> <개정 2025.7.9.>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5.7.9.>

제5조의3

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폐업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재창업 및 업종전환에 필요한 상가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신설 2019.12.26>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같은 조례 제3호와 제4호의 사람으로, 주변 환경변화(도시계획사업 등)로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구매촉진

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별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7.>
1. 제3조에 따른 중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경제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 의회 의원 2명
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제10조

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7.12.27.>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상공인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신설 2017.12.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