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삭제 2020. 12. 30.>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신설 2020. 12. 30.]
① 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30.]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20. 12.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①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0. 12. 3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 12. 30.>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0. 12. 30.>
4. 관계 공무원 <제3호에서 이동, 2020. 12. 30.>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하는 산업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 12. 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삭제 2020. 12. 30.>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안건 소관 부서 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당사자에게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소관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0.]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4.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