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동 3층 내)에 둔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및 영유아용 도서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10:00~18: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날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상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등록된 회원에 한정한다.
① 회원은 1회 2점 이내로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 만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를 그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자료에 대해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 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를 정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ㆍ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