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2117

전라남도 완도군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장소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동 3층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및 영유아용 도서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제4조

이용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9:00~18:00
2. 토요일 10:00~18: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

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날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①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회비납부

등록된 회원은 연회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상자는 연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대여대상

장난감도서관 대여자료의 이용대상은 등록된 회원에 한정한다.

제9조

대여수량 및 기간 등

① 회원은 1회 2점 이내로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 만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여자료를 그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자료에 대해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변상조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 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를 정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아이디ㆍ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