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
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19.12.26.>
라.「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ㆍ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매 금액ㆍ품목 등 구매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상북도지사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8.>
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1항의 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