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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1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4.>
1.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 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3.>
2.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9.3.13.>
3. “통일교육단체”란 제2호에서 정한 통일교육을 연구개발하고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3.13.>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세대가 남북 교류를 통해 평화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5.12.31>

제4조

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ㆍ접촉 등의 일반원칙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개정 2019.3.13.>
2. 경기도와 북한 초ㆍ중등학교 학생 간의 교류와 협력 <개정 2019.3.13.,2021.01.04.>
3.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활동 <개정 2019.3.13.>
4.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개정 2021.11.02.>
5.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 <개정 2019.3.13.>
6.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 재해ㆍ재난에 관한 긴급 인도 지원<신설 2021.11.02.>
7.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북한 이해교육에 관한 사업<신설 2021.11.02.>
8.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신설 2021.11.02.>
9.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13.> <개정 2021.11.02.>

제5조의2

업무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02.>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3.13.>
1. 협력사업의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3. 제7조의 기금 운용 중ㆍ장기 관리 계획
4. 제9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3.13.,2021.01.04.>

제7조

기금 설치·운용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9.3.13.> ② 기금의 재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1.11.02.>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01.04.><개정 2023.12.29><개정 2025.12.31>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개정 2021.01.04.>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지원 ⑤ 교육감은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2.>

제8조

기금관리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1.01.04.>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신설 2021.01.04.>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③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통일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통일교육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01.04.>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3.>
1.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
5.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議案)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3.13.>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13.,2021.01.04.>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3.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13.,2021.01.0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2021.01.04.>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21.01.04.>
5. 경기도의회 의원 <신설 2019.3.13.,2021.01.0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2021.01.04.>
⑥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1.01.04.>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2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13.>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3.>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3.13.,2021.01.04.>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1.11.02.>

제14조의2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회의의 명칭,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②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제17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3.><개정 2024.01.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