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개정 2019.6.18.>
2. "현장실습"이란 고등학생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6.18.>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을 말한다. <개정 2019.6.18.>
4. “현장실습 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신설 2023.7.18>
현장실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과 취업이 엄격히 구분되는 실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시 대상업체 선정과 실시시기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⑤ 학교장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직업적성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바탕으로 교내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현장실습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① 교육감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의 협력사안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현장실습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생의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진로탐색을 위한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개정 2023.7.18>
2.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개정 2023.7.18>
3. 취업과 연계한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개정 2019.6.18.><개정 2023.7.18>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학교 실습담당 교사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결정할 때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2장 학교 현장실습과 지원체계
학교장은 현장실습 담당 교원의 배정 및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①교육감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이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서 현장실습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11.8.>
① 학교장은 학생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산업체와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와 현장실습 산업체는 공동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② 단순 견학이나 체험이 아닌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이나 산업체 채용형 현장학습 등 산업체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학생과 산업체의 장과 함께 실습협약(현장실습표준협약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③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다양한 현장실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적절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7.18>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7.1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7.18>
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ㆍ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및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7.18>
⑥ 학생의 현장실습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23.7.18>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시행 이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현장실습 활동 중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을 지키는 등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① 현장실습 정책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직업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18.>
③ 협의회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④ 협의회는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3.7.18>
⑤ 위원 중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공인노무사, 지역 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3.7.18>
③ 위원회는 해당학교의 현장실습운영계획 및 산학협동추진안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예절, 산업재해 보상 및 노동관계법 등에 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9.6.18>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제25조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현장실습생의 근로권 및 학습권 침해, 현장실습의 부당한 취업으로의 변질 등에 대하여 학교 및 현장실습 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개정 2019.6.1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서 법 제9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를 안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한 감독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11.8.>
제3장 지역사회의 참여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생이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8.,2019.6.18.>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 체계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고등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11.8.>
①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
② 교육감은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현장실습 안내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지도 우수교사 및 모범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모범적인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하여 감사장 및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모범적인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소관 기관에 건의하는 등 현장실습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적인 산업체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1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