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10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5-11-04공포 2015-11-04공포번호 05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단체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2. 교원노조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교부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