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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2104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15-11-02공포 2015-11-02공포번호 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 2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

제외대상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

신고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