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12.>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 7. 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1. 7. 12.>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체육진흥기금 조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7. 12.>
① 협의회는 시장, 계룡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개정 2022.12.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7. 12., 2022.1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1. 당연직: 체육회장, 계룡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실장, 공공시설사업소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과장, 계룡시체육회 사무국장, 계룡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개정 2022.12.12., 2023.1.25.>
2. 위촉직: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계룡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2023.12.11.>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 및 안전성이 높은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7. 12., 2022.12.1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계룡시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계룡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21. 7. 12.> <개정 2022.12.12.>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23.1.25.>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사용 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회계관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조 신설, 2022.12.12.>
① 시장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ㆍ개정 시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목 변경, 2022.12.12.>
① 시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12.12.>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개정 2022.12.12.>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개정 2022.12.12.>
4.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개정 2022.12.12.>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2.12.12.>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12.>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