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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9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와 국기 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등 국기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민의 날과 그 전ㆍ후일
2.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계룡시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
4. 그 밖에 계룡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 함께 게양하는 계룡시기 등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5조

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ㆍ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국기선양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7조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구내식당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게양대 설치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ㆍ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