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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조례시행 2026-09-08공포 2026-09-08공포번호 3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실명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긍지와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평가”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정책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관련 공무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개정 2018. 10. 19.)(개정 2023. 9. 25.)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중 집중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 관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완도군(이하 "군"이하 한다)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공표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예산, 학술연구 용역 보고서 등
3. 회의ㆍ 공청회ㆍ 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4. 보도자료 및 각종 홍보자료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5억원 이상의 공사
3. 2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 용역
4.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용역
5. 다수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1억원 이상의 시책
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군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7.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8. 1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9.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정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
4. 정책실명제에 관한 자체 교육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8. 10. 19.)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 9.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과장, 수산식품산업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정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31.><개정 2026. 9. 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획정책팀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9. 25.)
1. 정책실명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 운영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및 정책평가제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9. 25.)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제6조의2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 사항과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 9. 25.>

제7조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하며,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5.)
③ 담당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5.)
④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과 정책 참여자 변동사항 등을 작성ㆍ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항 이동 2항 -> 4항 2023. 9. 25.)

제9조

정책평가

① 군수는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상황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대상을 결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은 총괄부서의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
③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 9. 25.)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3. 9. 25.)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외부평가 대상사업을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신설 2023. 9. 25.)
⑥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 기관의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속조치를 강구한다.(신설 2023. 9. 25.)
⑦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항 이동 5항 -> 7항 2023. 9. 25.)
⑧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 평가 및 외부 평가 결과보고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항 이동 6항 -> 8항 2023. 9. 25.)

제10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서ㆍ보고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
4.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5.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회의 기록
6. 정책사업을 변경한 경우 변경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는 정책 자료를 당해 연도 말까지 작성하여 1월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자료를 취합하고 매년 2월말까지 발간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조치

① 군수는 평가 결과를 유사한 정책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