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