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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89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4조

차량운전자 등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7. 10.>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

교통안전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한 자체 교육
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목개정 2023. 7. 10.]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0.>

제9조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 주ㆍ정차 명예단속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 1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