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 7. 10.>
④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7. 10.>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등을 통한 자체 교육
3. 주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목개정 2023. 7. 10.]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10.>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 주ㆍ정차 명예단속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ㆍ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 1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목개정 2023.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