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5.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각 호에 따른 업무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
3. 농촌자원분야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
5. 학술ㆍ연구용역
6.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지도사업의 홍보ㆍ신청ㆍ선정ㆍ집행ㆍ관리 등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준용한다.
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농업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 및 학습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