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사관계 발전 및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