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생활체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2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20.>]
① 구청장은 체육동호인조직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단체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20.>]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20.>]
구청장은 서구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2. 20., 2023. 9. 27.>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20.>,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20.>]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2. 12. 20.>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