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3. 범죄 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6.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매 분기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 시작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결과를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