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한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라 함은 선샤인랜드, 강경 젓갈전시관을 말한다.(개정 2019.6.10.)(개정 2020.7.10.)(개정 2021.6.10.)<개정 2023.12.20.>
2. “선샤인랜드”라 함은 밀리터리체험관, 1950 스튜디오, 선샤인스튜디오, 다목적경기장과 그 밖의 관련된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개정 2019.6.10.)(개정 2020.7.10.)(개정 2021.3.10.)<개정 2023.12.20.>
3. 삭제(2020.7.10.)
4. 삭제(2020.7.10.)
5. 삭제(2021.6.10.)
6. “강경 젓갈전시관”이라 함은 강경젓갈의 역사적 전통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건립한 선박모양의 전시관과 그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 “논산시민”이라 함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등록증(논산시에 거소가 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8. “군인ㆍ경찰”이라 함은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국가유공자”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관광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무휴로 한다. 다만, 입장마감시간은 오후 5시30분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1. 시설물 보수 시 2. 매주 월요일 다만, 선샤인랜드는 매주 수요일로 한다. ②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하며,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전문개정 2021.6.10.)
① 시설은 시가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시설 내 설치되는 농특산물 전시ㆍ판매점: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
2. 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와 선샤인랜드 이용 협조가 이루어진 군경 훈련 시(개정 2019.6.10.)
2. 선샤인랜드와 관련하여 통합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개정 2019.6.10.)
3. 그 밖에 선샤인랜드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9.6.10.)(개정 2021.3.10.)(개정 2021.6.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하는선샤인랜드와 관련된 대회 및 행사(개정 2019.6.10.)(개정 2021.3.10.)(개정 2021.6.10.)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선샤인랜드 내 밀리터리체험관, 1950스튜디오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3.30.)(개정 2019.6.10.)(개정 2020.7.10.)<개정 2023.12.20.>
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7세 미만의 유아 <개정 2023.9.11.>
① 관람자는 기념관 및 전시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7.10.10.)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관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 경우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시설의 보완ㆍ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격장 이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선샤인랜드 관련 앱(App) 이용자 중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콘텐츠를 완료한 사람 2. 서바이벌체험장,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