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신ㆍ재생에너지 및 자원으로 생산된 연료ㆍ열ㆍ전기를 말한다.
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사업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말한다.
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및 기술개발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산업’이란「에너지법」제2조제1항의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시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
6.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2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에너지밸리 조성 등과 관련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개발,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
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시장과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①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애로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등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
3.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
4.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
5.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시험ㆍ인증 사업
6.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ㆍ보육,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출연ㆍ보조 및 부지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ㆍ기업 및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2. 신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기업의 창업 및 전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
4.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자문
5.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및 정책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직접화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③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추진시 지역 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7.1>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사업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장은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광주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