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설치자”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13.>
4. “주관부서”란 설치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1.13.>
5. “관리자”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2020.11.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조형물을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13.>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5>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ㆍ예술ㆍ학문 및 기술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ㆍ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③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위치는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설치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
④ 동상, 기념비 등의 설치부지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① 설치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8.7.15, 2020.11.13.>
② 삭제<2018.7.15>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④ 삭제 <2020.11.13.>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5>
2.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련실ㆍ국장, 공원관련부서의 장, 업무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역사ㆍ문화 등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7.15>
③ 시장은 회의 개최때마다 공공조형물 유형과 연관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될 때 해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5.>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7.1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7.15.>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7.15.>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8.7.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① 제5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11.13.>
2. 위원회는 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1.13.>
4.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주관부서로 설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13.>
5.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 기념비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5>
① 설치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12.15.>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5>, <개정 2020.11.13.>
① 관리자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서식)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4. 상태점검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5. 설치자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등이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자가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 설치자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여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18.7.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공공조형물의 유지ㆍ관리
2.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8.7.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소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조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④ 삭제 <2020.11.13.>
⑤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삭제 <2020.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7.1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