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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207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17.12.11.>
2.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리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11.11.>
3.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 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11.>
7.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신설 2017.12.11.>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11.>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9.11.11.>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19.11.11.>
7.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9.11.11.>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1.11.>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수성소방서장
3. 수성경찰서장
4. 육군 제501여단 3대대장
5.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개정 2019.11.1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1.>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관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시행을 위한 검토 및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
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협의<개정 2019.11.11.>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협의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의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제10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협의<개정 2019.11.11.>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민간단체의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대표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의 대표 또는 재난안전 전문가<개정 2019.11.11.>
4. 재난 수습 자문기관 및 이재민 지원 단체 대표
⑥ 민관협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교체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다른 기관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7.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대책본부 실무반을 통제한다.
5. 실무반은 구의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1.11.>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 지정, 실무반 편성기준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1.>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
4. 피해지역의 시설복구와 관련되는 부서의 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책본부 담당관이 된다.

제17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 등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9.11.11.>
③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17.12.11.>

제19조

삭제

삭제 <2017.12.11.>

제20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21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ㆍ분석 보고ㆍ전파 및 초동조치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4. 사건ㆍ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2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3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개정 2019.11.11.>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4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 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9.11.11.>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6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장이 요청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11.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개정 2019.11.11.>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

① 구청장은 자문단에 자문 또는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구청장이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29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제30조

자문 결과보고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9.11.11.>

제32조

<삭제 2019.11.11.>

제33조

<삭제 2019.11.11.>

제34조

<삭제 2019.11.11.>

제35조

<삭제 2019.11.11.>

제36조

<삭제 2019.11.11.>

제37조

<삭제 2019.11.11.>

제38조

<삭제 2019.11.11.>

제39조

<삭제 2019.11.11.>

제40조

<삭제 2019.11.11.>

제41조

위촉직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31조에서 이동 <2017.12.11.>]

제42조

회의록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삭제 2019.11.11.>[제32조에서 이동 <2017.12.11.>]

제43조

수당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17.12.11.>]

제44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삭제 2019.11.11.>[제34조에서 이동 <2017.12.11.>]

제4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재해 예방홍보 및 예방교육 활동
2.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구조 및 자원봉사 활동
3.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 보조 활동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삭제 2019.11.11.>
③ 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