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5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등 기타 부 대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의 책무를 진다. ㆍ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미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ㆍ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 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