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 ㆍ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 「어촌 ㆍ 어항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농림어업 및 농어촌 진흥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산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농림축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 농림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림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림축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림어업경영의 효율화,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림축수산업 ㆍ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림축수산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농림축수산업 ㆍ 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림축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림축수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서산쌀 생산(못자리제조상토, 육묘상자처리제, 도복경감제, 맞춤형비료 운반비)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 농자재(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육성, 고칼슘기능성 쌀 생산) 지원사업
3. 농업기계 지원사업
4.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5.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6. 원예특작용 영농자재 지원사업
7. 원예특작용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8.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
9.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사업
10.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사업
11. 유통시설 규모화 ㆍ 현대화 지원사업
12. 학교급식(무상급식, 식품비, 급식센터, 교육, 견학 등) 관련 지원 및 위원회 등 활성화 도모 지원사업
13.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DSC 시설 지원사업
14. 농업 ㆍ 농촌 및 식품 6차 산업화 지원사업
15.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16.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17.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
18.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사업 지원사업
19. 표고재배 생산시설 지원사업
20. 임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
21. 축산농가 시설 ㆍ 장비 ㆍ 기자재 ㆍ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
22.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23. 가축방역 약품 ㆍ 시설 ㆍ 장비 ㆍ 기자재 ㆍ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
24.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25. 어업용 에너지 및 유류사용 비용(유류비) 지원사업
26. 간이 냉동 ㆍ 냉장시설 지원사업
27. 가두리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
28. 양식장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
29. 가두리 양식장 장비 지원사업
30.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병해충 방제, 신기술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
31.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 지원 및 시범사업
32. 서산생강 및 재래종 생강육성 시범사업
33. 밭농업 직불제 사업
34.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35. 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
36.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지원사업 <신설 2017. 6. 2.>
37. 양식어업 육성지원 <신설 2017. 6. 2.>
38. 서산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2018.12.20.>
39. 그 밖에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2, 2018.12.20.>
시는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쌀전업농, 친환경단체 등)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
3.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선진농업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4. 농가주부모임서산시연합회 사랑의 나눔행사 지원사업
5.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6. 화훼 고품질 지원사업
7. 화훼 전시회 지원(서산시 난연합회)사업
8. 꽃 소비촉진 지원(화훼협회)사업
9. 과수 고품질 지원사업
10. 서산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
11. 딸기 고품질 지원사업
12.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3. 잠업육성 지원사업
14. 농특산물 판촉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
15.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사업
16.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사업
17. 유통활성화 교육(워크숍, 벤치마킹 등) 지원사업
18. 농특산물 홍보 ㆍ 광고 실시 지원사업
19.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20.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
21. 농특산물 품질인증 획득 및 권리화 지원사업
22. 서산뜨레(명인) 인증 단체(품목) 육성 지원사업
23.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4. 농특산물 유통정보 제공 지원사업
25. 벼 미질향상 지원사업
26. 향토산업 및 전통식품 등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사업
27. 서산명인 육성 및 전시박람회 지원사업
28. 임업후계자(임업인) 지원사업
29. 임업인 단체(임업후계자 단체 등)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충청남도 임업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사업
30.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지원사업
31.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전시회 등) 지원사업
32. 산림보호(산불예방 등) 활동 지원사업
33. 임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
34.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업 지원사업
35.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36. 가축 우량품종 개량 ㆍ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37. 축산물브랜드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
38. 축산물브랜드 전문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9.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40.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41.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행사참가자 지원사업
42. 축사 악취저감, 친환경 목장만들기 지원사업
43.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44. 가축전염병 예방 ㆍ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45.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46. 기타 가축 및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7.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8. 축산물브랜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49. 한우 ㆍ 젖소 ㆍ 육우 ㆍ 한돈 ㆍ 양계 ㆍ 양록 ㆍ 양봉 ㆍ 곤충 ㆍ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50. 기타가축 산업 육성 지원사업
51. 축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55. 축산 사육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시범사업
53.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54.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
55. 수산단체 육성지원 사업
56. 어촌전통제례 육성 지원사업
57.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58.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
59.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60. 어업인 임시대기시설 지원사업
61. 수산물 가공ㆍ판매산업 육성 지원사업 <개정 2017. 6. 2.>
62.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
63. 귀농 ㆍ 창농 ㆍ 귀촌 현장애로 영농정착 및 육성사업
64.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 조직육성 및 시범사업, 활력화 대회 ㆍ 실적발표회 ㆍ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65.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육성 시범사업
66. 농촌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교구개선 사업
67. 생강한과 명품화, 외식업 로컬푸드 시범사업, 향토음식 명품화
68.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69. 서산마늘 육성 시범사업
70.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설 ㆍ 저장 및 재배환경 개선 사업
71. 화훼 새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
72.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
73. 특작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74. 고품질 과수생산 신기술보급 시범
75. 서산국화축제 개최 지원사업
76. 축산브랜드 품질고급화 및 활성화 장려를 위한 사업
77. 축산물브랜드 전문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 장려를 위한 사업
78. 젖소 개량 및 젖소농가 육성 장려를 위한 사업
79. 동물(유기 등) 보호 및 관리 장려를 위한 사업
80. 가축 방역활동비 지원
81.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82. 연안여객선 증회운항 손실보조 지원
83. 미곡 가공처리 지원사업
84.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 <신설 2017. 6. 2.>
85. 그 밖에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
시는 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농작물, 농림축수산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림축수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개정 2017. 6. 2.>
2. 농림축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개정 2017. 6. 2.>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림축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
시는 농촌 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ㆍ 귀촌인 지원사업
2. 농어촌체험 ㆍ 휴양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농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림축수산업인, 농림축수산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① 시장은 농림축수산업발전전략 수립과 농림축수산업 및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발전전략 수립 및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구성된 서산시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농정분과, 산림분과, 축산분과)에서 대행하고, 수산업 분야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며,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은 「농업산 ㆍ 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산 ㆍ 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의 농림축수산업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수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수산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농림축수산사업 및 농촌진흥사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