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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206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
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제작에 참여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군 홍보부서의 장이 총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며,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제6조

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