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관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
3. 지역축제 홍보 및 행사 참여
4. 지역 농특산물, 기업상품 소개 홍보
5. 군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제작에 참여
6.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으로부터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관련업무는 군 홍보부서의 장이 총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또는 위촉패)을 수여하며, 홍보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