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합천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합천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 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3. 부속 용도의 건축물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제7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자 이어야 한다.
군수는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ㆍ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