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여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여군 군민의 날(10월 1일)
3. 그 밖에 부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