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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62057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495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