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