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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205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부여군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7.14.>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

군민의 책무

군민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지원 등

① 군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전문인력,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6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여군 청소년업무 담당실장,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 및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2. 부여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 으로 담당한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부여군,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장과 교육장이 부여군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

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부여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