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폭 넓은 현장 행정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폭 넓은 현장 행정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제6조의 사항을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모니터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각 2명씩 선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에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로 이사한 경우
4.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사항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신분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③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ㆍ모사전송ㆍ전화ㆍ인터넷 등으로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모니터 운영을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령시의회 포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모니터가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