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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각급 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6205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1-11-04공포 2021-11-04공포번호 00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1.04.>

제3조

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② 전형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4조

전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2. 학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 응시자의 질병 및 사망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제5조

전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전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시행기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